월 2500원인 TV수신료 분리 납부와 관련해 수차례 졸속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권고 한 달여만에 전격 공포·시행되면서 결국 공동주택에서의 TV수신료 징수는 관리주체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기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