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정부,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안은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작성일 :
2023-07-13 09:54:36
최종수정일 :
2023-07-13 09:54:36
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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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분리납부 가능
구체적 대안 없이 떠넘겨

월 2500원인 TV수신료 분리 납부와 관련해 수차례 졸속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권고 한 달여만에 전격 공포·시행되면서 결국 공동주택에서의 TV수신료 징수는 관리주체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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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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