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관리비 미납세대 법적·단전조치, 위탁사 의무라 보기 어려워”

작성일 :
2023-07-10 10:09:28
최종수정일 :
2023-07-10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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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5-3민사부

대전지방법원 제5-3민사부(재판장 윤이진 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의 관리비 징수업무 해태로 인해 약 374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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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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