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아파트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휴게시설 미설치의 경우 1500만원, 설치는 했으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 18일부터 아파트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휴게시설 미설치의 경우 1500만원, 설치는 했으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