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공동주택 휴게실, 법정 기준에 맞게 설치 하셨나요?

작성일 :
2023-07-03 09:39:44
최종수정일 :
2023-07-03 09:39:44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636

8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8월 18일부터 아파트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휴게시설 미설치의 경우 1500만원, 설치는 했으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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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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