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단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2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단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2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