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민원→과태료→비송사건’ 관리현장 고통 치유할 명약 없나

작성일 :
2023-06-08 09:48:26
최종수정일 :
2023-06-08 09:48:26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349

아파트 과태료 ‘수술’ 시급하다 (4) ‘민원의 폐해’ 언제까지
몇달새 소장 수차례 바뀐 곳도…“잦은 교체 결국 주민 피해”
잘못된 민원엔 지자체서 ‘입주자등 30% 동의’ 조항 활용을
“감사 남용 초래 공동주택관리법 93조4항 삭제도 검토해야”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