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의 안전·위생 기준 수립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동 시설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복리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요원 배치·수질 관리·보호장구 구비 등에 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