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나무의사 제도 본격 시행, 미리 대비하세요”

작성일 :
2023-05-08 09:51:32
최종수정일 :
2023-05-08 09:51:32
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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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6월 28일부터 2018년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 당시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나무의사 자격인정과 2종 나무병원 운영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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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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