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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6월 28일부터 2018년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 당시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나무의사 자격인정과 2종 나무병원 운영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기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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