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로그인 유지를 선택하시면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도, 로그인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협회 본회, 시도회 홈페이지회원이라도 별도 회원가입 필요.
4월 24일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도 관리사무소장의 법령위반 행위 고지 규정이 제외됐다. 경남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개선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기사 바로보기]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 J1206120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