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경남도 최종 준칙서 ‘소장 법령위반 고지’ 제외

작성일 :
2023-05-02 09:48:28
최종수정일 :
2023-05-02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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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도 관리사무소장의 법령위반 행위 고지 규정이 제외됐다.

경남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개선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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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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