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로그인 유지를 선택하시면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도, 로그인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협회 본회, 시도회 홈페이지회원이라도 별도 회원가입 필요.
부산시와 강원도가 각각 9일과 15일자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주택관리사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관리사무소장의 법령상 위반행위 정보 제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사 바로가기]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 J1206120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