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부산・강원 관리규약 준칙 개정 ‘소장 법령위반 고지’ 안넣었다

작성일 :
2023-03-27 09:54:19
최종수정일 :
2023-03-27 09:57:00
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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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강원도가 각각 9일과 15일자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주택관리사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관리사무소장의 법령상 위반행위 정보 제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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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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