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주택관리업자 선정 과반동의 유예’ 법안 처리 감감

작성일 :
2023-03-02 09:52:29
최종수정일 :
2023-03-02 09:53:17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291

국토위, 상정된 공동주택관리법안 전체회의서 검토
"입법취지・동의 쉽지않은 현실 모두 고려해야" 판단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59


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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