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관리주체 업무 결재권, 입대의 회장 아닌 소장에 있다"

작성일 :
2022-12-23 15:13:45
최종수정일 :
2022-12-23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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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주체 책임 하에 업무 수행 타당" 유권해석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74


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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