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대주관 10대 협회장부터 임기 3년 단임제 적용

작성일 :
2022-12-09 16:19:23
최종수정일 :
2022-12-09 16:19:23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219

회원 전자투표서 찬성 73.09% 얻어
시·도회장 임기는 현행 중임제 유지
회원의 권리범위 조정 안건도 통과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45

 


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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