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주관협, 협회장 임기 3년 단임제로 변경

작성일 :
2022-12-09 16:18:08
최종수정일 :
2022-12-09 16:18:08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191

6일 정관개정 전자투표 실시
7일 정기총회 개최해 결과 발표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82


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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