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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회 본회, 시도회 홈페이지회원이라도 별도 회원가입 필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도 분쟁조정위로 전환되면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치법규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 공동주택의 갈등 해결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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