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주민 동의 지연 시 입대의 의결로"

작성일 :
2022-09-13 18:10:15
최종수정일 :
2022-09-13 18:13:10
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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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허종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재개정안 대표발의
법 보완 위해 시행도 내년 12월31일로 연기 제안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64


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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