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작성일 :
2026-02-10 10:47:36
최종수정일 :
2026-02-10 10:47:3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8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ㅇ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9.7대책) 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는 주택법령 소음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정
** 공공주택사업 소음기준 특례 관련 개정안 발의(윤재옥의원, ’25.11.28)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ㅇ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25.9월)

□ 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 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등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25.12월)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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