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작성일 :
2023-09-18 15:58:49
최종수정일 :
2023-09-18 15:58:49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430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모로코 지진 계기, 부처별 지진방재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9.14.)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주요시설 지진안전 대책 등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일 발생한 모로코 지진(규모 6.8)을 계기로, 관계기관별 지진방재 정책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4일) 10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에는 6개 관계부처*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추진상황, 주요시설 지진안전 대책, 단층조사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기상청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등 8명

 

○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발생했던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 (단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여부처)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특별팀에서 논의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점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2019년~)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소요비용 지원사업(2020년~)의 추진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촉진 계획과 내진보강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또한, 지진발생시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과제 발굴과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단층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 2단계(‘22~’26년) 충청·수도권 단층조사 연구 추진

 

○ 오늘 논의된 결과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24~’28년)」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예측이 어려운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라며,

 

○ “정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성우

(044-205-5180)

<총괄>

담당자

사무관

장성희

(044-205-5187)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책임자

팀 장

엄진섭

(044-203-7131)

 

담당자

사무관

황남철

(044-203-713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원규

(044-203-5580)

 

담당자

사무관

박미권

(044-203-558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미라

(044-202-2470)

 

담당자

사무관

안영도

(044-202-2484)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4987)

 

담당자

사무관

이지형

(044-201-4985)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문봉섭

(044-201-4598)

 

담당자

사무관

주선희

(044-201-3577)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승협

(02-2181-0762)

 

담당자

연구관

이희춘

(02-2181-0763)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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