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작성일 :
2023-07-27 10:18:02
최종수정일 :
2023-07-27 10:18:02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423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학계) 건축학회, 시공학회, 소음진동공학회 (산업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연구기관) 건설기술연구원

 ㅇ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 ·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 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다.
 ㅇ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 · 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1차 시범단지 : 양주회천 지구(880세대, 장기임대, ‘23.12 준공 예정)
  **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제도(‘22.8 시행)

 ㅇ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 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ㅇ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 · 기술 · 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혜령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오윤택 (044-201-3366)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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