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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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