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업무시설·공장 등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와‘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화재 예방·진압 대책, 피난계획 등을 포함
○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층고가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되는 연기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201,545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96건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화재 대비 사망자는 19.6%(322명), 부상자는 22.9%(2,304명)로 높게 나타났다.
□ 소방청은 고층화, 출입구 자동차단기 보편화, 전기차 충전시설 증설 등 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반영하여‘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를 제작하였다.
○ 기존 소방계획서에 추가된 사항은
▲ 소방시설 배치, 지상․지하층 구조계획 및 하중계산 ▲ 진입로 문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자동차 등록여부 ▲ 피난방화시설의 인증대체시설(건축법 반영) ▲ 피난계획 및 방법 ▲ 지하 주차장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 지하 공용구역에 피난안내도 부착(2개 국어 이상)이다.
○ 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전국 소방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되는 피난시설 사용법을 담은 영상도 한국소방안전원과 함께 제작하였다.
○ 영상은 수어와 영어자막을 포함하여 제작되었다. 화재 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는 경량칸막이(가벽),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일정시간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 공간, 아랫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용법이 담겨있다.
○ 제작된 영상은 각 소방관서 누리집에 게재하고 봄철 화재예방대책기간(3.1.~5.31.)에 언론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공동주택 단지는 수직·수평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는 주거 형태이다.”라며,‘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각 공동주택별 고유한 특성을 추가하여 화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