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토부 보도자료]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 작성일 :
- 2017-08-09 08:39:23
- 최종수정일 :
- 2017-08-09 0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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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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