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작성일 :
- 2017-08-08 13:00:54
- 최종수정일 :
- 2017-08-08 13:00:54
- 작성자
-
사무국
- 조회수 :
- 7046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 국무회의 통과 관련)
□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