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이 51.5%(‘20. 인구총조사)를 넘어선 것을 반영하듯,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았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상담사례집을 출간하여 배포하였다.
○ 수록한 사례는 ①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②주차관리, ③관리비 및 회계, ④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⑤동대표 선거, ⑥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⑦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⑧영상정보처리기기, ⑨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하였고, 개별 사례와 관련한 법규 등도 안내하였다.
○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이슈)*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등
□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 go.kr) 등에 게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