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24(참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오른다_최소 적립기준 마련 보도 관련(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일 :
- 2017-07-26 10:36:40
- 최종수정일 :
- 2017-07-26 1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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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보도 관련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공동주택 콘크리트 균열은 건조환경 0.4mm, 습윤환경 0.3mm 이상일 경우 균열하자로 판정하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피복두께*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기준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외면까지 콘크리트의 최단 거리
ㅇ 그리고, 기준이하라고 모두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진행성 균열, 층이음 마무리 불량 등의 경우 하자로 판정 보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7.25자, 내일신문) >
□ 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 - 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
ㅇ ‘콘크리트 0.3mm 미만 균열‘ 놓고 혼란 가중
ㅇ 법원은 0.3mm 미만도 하자로 판정, 국토부 고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