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도자료] 오피스텔ㆍ상가의 회계감사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작성일 :
2021-03-23 11:41:33
최종수정일 :
2021-03-23 11:41:33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1158

오피스텔ㆍ상가의 회계감사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 주요 내용 ]

□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며,

※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ㆍ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현행법/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내용

현행

개정안

관리비

내역 보고

▪ 소유자에게만 의무적으로 보고

▪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

관리비 장부

작성·보관·공개

▪ 규정 없음

▪ (50세대↑) 관리비 장부 의무적 작성·보관·공개

- 의무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감독

▪ 규정 없음

▪ (50세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가능

- 감독명령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면‧전자적

방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성립 간주

▪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

▪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

※재건축 등 일부 사항 제외

표준규약

▪ 시ㆍ도지사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표준규약을 마련ㆍ보급

▪ 법무부장관이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 시ㆍ도지사는 위 규약을 참조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규약 마련ㆍ보급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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