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 2020년 예산안 발표
- 작성일 :
- 2019-10-04 11:23:01
- 최종수정일 :
- 2019-10-04 11:24:59
- 작성자
-
권익법제국
- 조회수 :
- 4885
2019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을 근간으로 내년에도 저소득층소득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 지속 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통한 취업역량 강화
기초생보 근로소득공제 확대, 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 확대 등을 통해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
□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그간 소득분배 개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ㅇ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 비중이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지고,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의 성과가 있었음
* 임금 5분위 배율: 상위 20% 평균 임금/하위 20% 평균 임금
□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시급 8,590원)로 의결하였고,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하였음
ㅇ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 노인층이 1분위로 대폭 유입*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1분위 중 65세 이상 노인비중: (‘10년) 46.3% → (’18년) 64.0%
ㅇ 또한, 최근 영세자영업자 체감경기 및 사업소득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임
* ‘18년 종사영역별 소득 증가율(전년비): 상용근로자 5.5%, 임시일용 4.9%, 자영업자 2.1%
□ 이에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2020년에도 내실 있게 계속 추진하면서,
ㅇ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강화, 저소득층 복지확충·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음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19년 지원대상·규모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을 근간으로 내년에도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 ▴지급대상·규모(‘19.9월 지급 기준): 179만 가구 → 388만 가구, 1.3조 → 4.3조원▴지급요건 완화: (소득) 종전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 (재산) 1.4억원 → 2억원 미만, (연령)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 포함
- ’20년부터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3만원 → 10만원)
* (단독)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700만원 미만 (맞벌이)800만원 미만
②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등 지속 지원
- (안정자금) 내년에도 2.16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20년 최저임금 인상(2.87%)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 상한 확대(월 210→215만원)
* (‘19년) 2조 8,188억원, 238만명 → (’20년) 2조 1,647억원, 230만명
- (두루누리)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1.16조원) 및 지원기준 보수상한 확대(월 210→215만원)
*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지원인원 ‘19년 237만명 → ’20년 278만명)
- (건보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 대상 건보료 경감 지속 (다만, 경감 수준은 조정 예정)
③ “실업=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 대상 체계적 취업지원 및 저소득층 대상 소득 지원(2,771억원, ‘20.7월)
* 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9.5조원)
* 지급액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연장: (90~240일)→(120~270일)
- (체불노동자 보호)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20.1월, 최대 1,800만 → 2,100만원),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20.7월) 및 지급절차 간소화(‘20.7월)
* 지급액·수혜규모: ('19년) 4,114억, 9.4만명 → (‘20년) 4,443억, 10.2만명
- (청·장년 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속 지원(9,919억원/신규 9만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월 30만원, 296억원)
<취업역량 강화>
-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통합·개편을 통해 국민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경력개발 지원(8,787억원)
* 카드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고 특고, 자영업자 훈련 참여 확대
- (직업훈련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 실업자 대상으로 기업과 산업계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 강화(신규/1,194억원)
* 공동훈련센터 활용,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채용예정자 대상 고품질 훈련 지원 등
④ 기초생보 근로소득공제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청년저축계좌 신설, 세제지원>
- (근로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신규도입(+2.7만가구, 2,610억원)
* 근로소득공제 신설시, 소득인정액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생계급여 수급액 증가(생계급여 수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저소득 청년저축계좌) 15세~39세 차상위 청년근로자 자산형성을 위해 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신설(최대 3년)
- (세제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
*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창작·예술,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 생산직 노동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총급여액 2,500만 → 3,000만원 이하)
<생계비 경감 확대>
- (교육)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2% 인상(20.9→33.9만원)
- (주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 인상
-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난방 10.2→10.7만원, 냉방 6,700→9,000원)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 (여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상향(8→9만원, 161만명),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만원, 7→8개월 지원) 지원 확대
- (의료) 노인, 노숙인 등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11.8→27.6만명)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신규지원(4만명)
□ 정부는 2020년 예산안,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임
ㅇ 아울러,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임
* ‘17.7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18.1월 추가대책, 7월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붙임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