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 국토부“신고 누락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하라”.... 규제에 우는 친환경차 관련

작성일 :
2018-07-24 10:44:48
최종수정일 :
2018-07-24 10:44:48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5731
□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7.9)해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시 허가 요건 및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 허가요건(허가→신고), 동의요건(입주민의 2/3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ㅇ 산업부·환경부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 충천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자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한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철거 등) 지침을 내린 바는 없으며,

ㅇ 일부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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