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작성일 :
2018-07-23 09:07:11
최종수정일 :
2018-07-23 09:07:11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5407
□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ㅇ「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ㅇ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②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ㅇ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 개정안은 ‘18. 7. 25.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8. 7. 25.~9. 5.(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 법제홍보팀 이창열 과장 올림>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