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작성일 :
2018-06-19 17:23:40
최종수정일 :
2018-06-19 17:23:40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5259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

ㅇ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ㅇ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15,787 단지·932만 세대(e-나라지표·국토부, ’18. 5월 기준)

ㅇ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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