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아파트 회계 감사 가격 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엄중 제재

작성일 :
2018-05-02 10:14:54
최종수정일 :
2018-05-02 10:14:54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54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 사업자인 회계 법인 등에게 2015년 1월 1일부터 최소 감사 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 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 ․ 통지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2018년 4월 19일)

ㅇ의결 내용
-시정명령: 행위 금지 명령 및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징금: 5억 원(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형사 고발: 한공회, 행위 책임자 2명(상근부회장 윤ㅇㅇ, 심리위원 심ㅇㅇ)

* 2013년도 당시 아파트 관리 주체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자 2015년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함.(2013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 감사의 품질 제고와 회계 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 단체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 회계 감사 보수 산정 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의 70%(2016년 기준)가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며, 외부 회계 감사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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