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태료 하향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작성일 :
2026-06-02 11:55:08
최종수정일 :
2026-06-02 11:56:0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7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CI

대한주택관리사협회 CI

2026.06.02. 보도자료

과태료 상한액 하향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공동주택 과태료 제도 개선 및 관리 현장 부담 완화 기대

공동주택관리 제도 관련 불합리ㆍ미진한 부분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 이하 협회)가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6월 2일 공포되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시행령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개정안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별표 9)’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기존보다 과태료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협회가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결과물로서 지난 2025년 4월, 국회 박용갑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 아울러 협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위반 금액별 부과' 기준 외에 '위반 횟수별 차등 부과' 기준을 추가로 반영시켜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저 50만 원 수준까지 조정되었다.

□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가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장에서 가장 빈번했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안에서 실질적인 감경 효과(예: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시 1,000만원 일률 부과 → 위반금액 100만원 미만으로서 1차 위반 시 50만원 부과)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은 “이번 법령 및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주택관리사 회원 및 관리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협회가 처음으로 이뤄낸 과태료 부담 완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관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공동주택관리제도 중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별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6374호) 1부. 끝.


최종수정일
2021-05-27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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