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정 준수사항 관련 행정지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필독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모집 · 채용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빛 연령을 근거로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서면경고(시정지시 등) 후 3년이내 재 위반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감독감직무규정 별표3)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따라 30인이상 사업장은 ①거짓채용광고 금지, ②채용강요 금지, ③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④채용절차 고지의무, ⑤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⑥채용서류 반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법 제16조), 최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