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종이팩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선제 및 시행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내 원활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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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및 시행 일정 등 입주민 안내 및 홍보 |
아울러,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파일의 홍보자료 및 민원 대응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