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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

작성일 :
2026-10-07 16:05:58
최종수정일 :
2026-10-08 11:20:58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748
안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종이팩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선제 및 시행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내 원활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및 시행 일정 등 입주민 안내 및 홍보
-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소에 전용수거봉투(함) 비치 및 안내판 설치
- 분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및 입주민 불편사항 파악 및 대응

아울러,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파일의 홍보자료 및 민원 대응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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