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 시 관련 법령 준수 요청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과정에서 재활용폐기물 전 품목을 통합 발주하면서, 특정 품목만 처리 가능한 업체가 전체 품목을 낙찰 받은 후, 자가 처리 가능 품목 외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시설·장비 및 처리능력의 범위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폐기물 처리 업체의 처리 가능 품목 및 허가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