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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2026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26-04-06 11:18:51
최종수정일 :
2026-04-06 11:18:51
작성자
교육안전문화센터
조회수 :
340

[2026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실시 안내]

 

안녕하세요. 

 

2026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이 개설되었습니다. 협회는 층간소음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현장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실질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개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외 공동주택도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국토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와 실무의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기본내용

  ○ 교 육 명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 교육대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 과정유형 : 온라인교육

  ○ 교육시간 : 4시간/년

  ○ 교육 접수기간 : 매월 1일 ~ 20일

  ○ 교육기간 : 접수일 ~ 해당 월 말일

      ※ 교육 이수 후 3개월 동안 청강(복습) 가능

  ○ 교육신청 : esp.khma.org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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