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사례조사

작성일 :
2025-03-20 09:46:26
최종수정일 :
2025-03-28 15:17:34
작성자
정책제도실
조회수 :
7803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사례조사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하원선입니다.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한 자)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제102조 제3항 제22호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제63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부과) 받았던 사례를 요청하고 있기에, 협회에서는 해당 사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참고]

제63조 제2항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 제3항 제22호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 조사사례 : 제102조 제3항 제22호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

- 참여 기한 : 2025.  4.  7. (월) 오후 5시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조사내용 : 성명 및 연락처, 부과대상자, 부과 연월일, 부과금액, 구체적인 위반사유, 부과고지서 또는 부과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

 

- 제출(네이버 설문조사, 링크 클릭) : https://naver.me/FHly17w5

- 부과고지서 등 첨부자료 : 이메일(mkh@khma.org ) 또는 팩스(02-2068-6333)

 

협회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102조 제3항 제22호 삭제를 포함하여, 과태료 금액 하향, 시정명령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례조사에 적합(근거자료 포함)하게 응해주신 분께는 협회에서 소정의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하원선 올림.

(담당부서 : 정책제도실, 연락처 : 02-2025-9237)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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