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사례조사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하원선입니다.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한 자)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제63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부과) 받았던 사례를 요청하고 있기에, 협회에서는 해당 사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참고]
제63조 제2항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 제3항 제22호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 조사사례 : 제102조 제3항 제22호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
- 참여 기한 : 2025. 4. 7. (월) 오후 5시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조사내용 : 성명 및 연락처, 부과대상자, 부과 연월일, 부과금액, 구체적인 위반사유, 부과고지서 또는 부과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
- 제출(네이버 설문조사, 링크 클릭) : https://naver.me/FHly17w5
- 부과고지서 등 첨부자료 : 이메일(mkh@khma.org ) 또는 팩스(02-2068-6333)
협회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102조 제3항 제22호 삭제를 포함하여, 과태료 금액 하향, 시정명령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례조사에 적합(근거자료 포함)하게 응해주신 분께는 협회에서 소정의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하원선 올림.
(담당부서 : 정책제도실, 연락처 : 02-2025-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