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하원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甲辰年)이 지나가고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새해, 회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는 현장의 회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서면을 통한 ‘회원 고충에 대한 의견조사’와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2024년 전반기에 실시하여 회원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공동주택 제외’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및 책임강화 적용대상에서 ‘공동주택 제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기준(500세대→700세대)이 완화되고 협회가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으로 지정(지정기관 : 국토교통부)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혁파하여 제도개선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고 더 나아가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씨앗을 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태료 제도 개선을 목표로 처분 전 시정명령 기회부여 및 과태료 금액 하향과 ‘포괄규정’ 삭제, 동일사안에 대해 이중 처분 금지 등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22대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포괄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또는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업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개별법 상의 관리업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통한 관리업무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업무 표준화는 현장의 주요업무를 사안별로 정형화하고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행정, 회계 관련 각종 의 사고 등을 예방하고 과태료 등 제재의 속박에서 벗어나 회원 여러분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관리업무의 기본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고시화(국가표준화)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수선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된 문제점으로 여겨왔던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검증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목적 외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함께 외부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연구기관으로‘한국주택학회’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과도한 시설관리(기계설비유지관리, 전기세대점검 등) 규제업무 개선 ▲관리사무소 공적 기능과 역할 확대(필수업무종사자 지정, 지원계획 수립 등) ▲주거형 오피스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업무영역 확대) ▲주택관리사 임금 수준 및 종사자 고용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관리사무소 최소인력 편제 가이드 연구 ▲공동주택관리법과 개별 관계법령(소방, 전기, 기계 등) 종합 컨설팅을 제10대 집행부 임기 말까지 완수하여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5년 협회는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아가 회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움직이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변화하려는 협회의 노력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하 원 선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