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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여름철 우기(태풍·호우)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여름철 우기대비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서 "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을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이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하여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활용 및 게시하시어 입주민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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