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작성일 :
2024-02-08 08:52:51
최종수정일 :
2024-02-08 08:52:51
작성자
안전보건센터
조회수 :
2205

(안내)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위한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현장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 대진단 OPS 1부. 끝.

 

 

2024. 2.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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