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작성일 :
2024-02-08 08:35:49
최종수정일 :
2024-02-08 08:36:49
작성자
안전보건센터
조회수 :
230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하는 법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24.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예방을 당부드립니다.

 

별첨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안내문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2024. 2.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