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하는 법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24.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예방을 당부드립니다.
별첨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안내문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2024. 2.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