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작성일 :
2023-12-15 10:18:45
최종수정일 :
2023-12-15 10:21:02
작성자
공제사업본부
조회수 :
204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규정 제38조에서는, 매 회계년도 회계 및 재산현황에 대하여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합니다.

1. 협회 공제사업단 개요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15층 1502호
   나. 예산상 외부회계감사수수료 : 3백3십만원(VAT포함)
              (회계감사관련 일체 비용, 추가 비용 지출 없음)

2. 입찰(감사)내용
   가. 회계감사 대상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나. 감사내용 : 회계연도 회계 및 재산현황
   다. 감사결과 : 감사 후 즉시 감사보고서 50부 제출
 
3.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  일반경쟁입찰 / 최저가 업체선정
         (계약금액 : 회계감사관련 일체 비용, 추가 비용 지출 없음)
4.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해 등록(허가)된 회계법인 
       
5. 제출서류
 가. 입찰서(부가세 별도금액)
 나.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다.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등 등록을 한 증빙서류 사본 
 라. 공인회계사자격증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 사용인감계
 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자. 감사계획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회계감사 실적 포함)
      당 협회에서 요청한 감사 종료일 명시

6. 서류접수일자 및 장소
   가. 서류접수 : 2023년 12월 29일(금요일) 16:00 까지
                  (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1502호)

7. 선정 및 감사기간
   가. 개찰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회의실에서 서류 적격업체 중에서 
               최저가 업체 선정
   나. 감사업체로 선정된 후, 일정을 서로 협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년 2월 10일까지 감사를 종료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협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참여업체는 
         업체 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제사업단(02-2025-9282)로 문의바람.
  

○ 첨부 : 입찰(견적)서

                         2023년  12월  1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직인생략)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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