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국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의 주택관리 관련학과
나.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 관련학과 및 과정
가. 입회 후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협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 이상 회비체납이 없는 회원으로 주택관리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거나 논문 작성 예정인 회원 (*논문 작성 원문 및 작성예정 증빙 서류(논문주제 및 목차) 첨부 필요)
나. 예외적 지원대상 입회 후 회원자격 유지기간이 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협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 이상 회비체납이 없는 회원으로 협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이바지한 노력이 있고 향후 주택관리사제도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며 주택관리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거나 논문 작성 예정인 회원
가. 지원액 : 순위별 지원액 등은 다음과 같음
| 자격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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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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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 후 회원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협회비를 7년 이상 납부한 회원 | 입회 후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협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회원 | * 우선선정 -근무중인 공동주택관리소장 * 선정제외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한지 최근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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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를 주제로 논문 작성 하였거나 논문 작성 예정인 회원 | |||
| 지원액 | 학기당 최고 2백만원 이내 | 학기당 최고 1백5십만원 이내 | |
다. 지원횟수 총 지원횟수는 2개 학기까지 지원 가능 함
나. 부득이 등록금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 등록금납입영수증 대신 등록금고지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지원신청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1주내에 등록금납입영수증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등록금납입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으면 교육지원비 지원이 무효되거나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 등록금 지원 신청 시 논문작성 예정 증빙서류(논문주제 및 목차)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논문원문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문의 : 협회 본회 사무처(담당자 전화번호 : 02-2025-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