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회원 안내

작성일 :
2023-07-25 17:55:47
최종수정일 :
2023-07-26 11:46:17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36349

 

TV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회원 안내

 

  • 지금까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한전은 TV수신료를 포함한 전기료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고지․징수하여 왔습니다.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개정(2023. 7. 12.)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TV수신료 고지․징수 방법에 관하여 2023. 7.24.(월) 개최된 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료만 관리비에 부과하고 TV 수신료는 분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TV수신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전에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세대에 직접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입니다.
  2. 이에 한전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TV수신료 분리세대(분리신청세대)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전국의 공동주택별(약 28,000단지)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인 문제(별도계좌 개설에 4주 소요)로 시행시기에 대해 양해를 요청해 옴에 따라 최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8월중에 회원님께 최종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 한전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할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내역서에 한전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협조는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결합고지가 금지됨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서상의 TV수신료 관련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향후 각 사업소와 공동주택이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서상 TV수신료 관련 통합조항의 계약내용 삭제 ․ 변경 요청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 특히 한전에서 통합 ․ 분리 병행시행이 필요한 과도기후 완전 분리납부가 가능할 때까지(한전에서 3개월 소요 예상) 전기료 및 TV수신료를 통합하여 자동이체 되어 있는 단지는 분리신청한 세대의 TV수신료가 전기료와 함께 자동청구 및 출금되지 않도록 한전 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2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이선미 배상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