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 공인노무사 이남영입니다.
협회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비영리 법인인 협회에서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노동3권의 향유주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근로자 단체입니다. 따라서 법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 단체에 비하여 법이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입니다.
노조법 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은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적극적 요건(성립요건)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에서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기 노조법상 제2조제4호다목에서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제·수양 목리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본회의 노동조합도 노조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말하는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노동조합은 2022년 11월 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11.3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5월에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임금 협상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아 협회노동조합은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며, 협회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조법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인 단체 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유권해석기관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6)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공제 등의 사업만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을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공제사업법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노동조합은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