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폐기물 처리 계약서 작성 시 품목별로 수거·운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교육·안내, ▲투병페트병 별도 배출제의 지속적인 홍보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훈령)등에 따 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20.12 공동,‵21.12 단독주택)시행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부 고시)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공동주택 전자입찰 교육 동영상 및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홍보 영상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