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건축물 안전점검 자체점검결과 보고시 e-보고서 등록 하반기로 잠정 연기 안내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국토안전원과 협의 결과,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 FMS에 건축물 안전점검 자체점검결과 보고 시 e-보고서의 시스템 등록을 하반기에 적용 하는 것으로 시행을 연기하기로 하였기에, 2023년 상반기는 기존대로 입력하실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체점검 결과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결과 제출방법]
o [유지관리실적보고] 화면에서 해당 시설물명 클릭 후 [새로작성] 버튼 클릭
1. STEP 1, 2, 3 :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
2. STEP 4 : [e-보고서 제출] 화면에서 [보고서] 폴더에 체크리스트 또는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고,[보고서 부록] 폴더에 부록 첨부(부록 파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전송하기] 버튼 클릭 후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국토안전관리원에 확인 결과 e-보고서 등록 절차 건너뛰기가 프로그램의 한시적 임시 변경 등의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는 설명입니다.
→ 첨부된 건축물 정기안전점검표를 다운 받아 대표로 건축물 1개동의 점검 결과를 입력하신 후 한글파일 매뉴의 [파일(F)] > [PDF로 저장}으로 저장하신 후 STEP4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STEP 5 : [점검진단실적보고 승인요청] 화면에서 [승인요청] 버튼 클릭(클릭하지 않는 경우 제출 처리되지 않음)
※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E-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하반기(‘23년 8월), e-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고서 작성 서식 및 작성 예시 등을 별도 공지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14.
정책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