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점검 유의 사항」 안내

작성일 :
2023-06-08 10:24:39
최종수정일 :
2023-06-13 09:43:01
작성자
정책국
조회수 :
17888

세대내 전기소방시설 점검의무화에 따라 전기소방안전관리자가 세대내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검토 및 정리하였습니다.

본 검토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전기소방 안전관리자등의 세대내 안전점검업무 수행을 지휘총괄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관리자등의 세대내 안전점검 업무 수행중 발생 우려가 있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점검 불능 책임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검토서는 예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참고하시어 귀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편집하시어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정책국 올림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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