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전 기 공사 협 회
제목 : 전기공사업법 준수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로서 전국에 20,000여 전기공사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요청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경관조명 공사 시 입찰참가 자격에 전기공사업을 포함하지 않거나,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또는 디자인 전문업체와 통합발주 하는 등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4. 경관조명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기공사에 해당 되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전기공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전문 전기공사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반드시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동 사항을 귀 협회 회원(주택관리사)에게 안내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 드 리며, 이후에 발주되는 경관조명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의 안전 시공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기공사업법 관련 조문 1부.
2. 전기공사 관련 유권해석 사례 1부. 끝.
한 국 전 기 공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