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및 직원 징계 등 대회원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이선미입니다.
협회 이사회 의결로 진행된 협회 특별감사위원회 관련입니다.
협회 특별감사 실시에 대한 부분을 A감사가 정관위배 등 자의적 해석으로 특별감사의 정당성을 폄훼하고 불법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회원,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도 계십니다.
특별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비위사실이 명백한데도 일부 회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이선미 협회장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선동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동조하기도 하며,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하자는 회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특별감사 결과보고에 따라 회원 8명 이상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는 협회 취업규칙 등 절차를 준수하여 5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및 징계권자가 심사숙고 끝에 일부 직원에게 해고 등 징계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협회 노동조합과 6차에 걸친 임금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상급단체 가입 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통보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등 권리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핵심 관계자 등은 협회장, 특별감사위원장, 사무국장, 비노조원인 직원에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신고 건은 금천경찰서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혐의 없음 통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검에 항고 중이며,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 비밀침해죄 등은 사전에 위법 주장에 대한 사전 소통없이 일방적인 고소·고발이 자행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제33회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일인 4월 25일에 협회 압수수색까지 있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회원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협회비 등을 법과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용하였어야 하나, 개인 호주머니 속 쌈짓돈 마냥 사용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포장하고 온갖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적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알권리 차원에서 협회 및 시도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공지합니다.
변화와 혁신!
회원 중심협회!
※협회 및 산하기관 특별감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닌 윤리경영 정도경영 그리고 정관 및 제규정 등을 제대로 정립해 본립도생 (本立道生)을 주안점을 둔 감사였습니다.
2023년 04월 2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이선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