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작성일 :
2026-10-26 11:35:32
최종수정일 :
2026-10-26 11:48:1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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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 ’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등 제도 완비
-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규제특례-운영기준 추진
- 창업기업 제출 행정서류를 53% 정비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

□정부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제도 정비로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ㅇ 이동로봇이 공동주택-공원-주차장 등 실생활 공간에서 상용화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행정서류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신산업-신기술 기업 발전을 지원한다.

□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의 제2차 전체회의가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ㅇ 논의된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자율주행 >

□ 자율주행은 피지컬AI의 핵심기술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기술로서 AI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ㅇ 정부는 그간 두 차례 규제합리화회의(’25.9, ’26.4) 등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차 특례를 무인 로보택시 운행 및 유상운송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 이번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ㅇ 실증도시 사업 확대 등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 지원을 위해 규제체계를 추가로 정비하고,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하여 글로벌 선도 수준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체계 정비

□ 실증특례 상시 제도화, 인허가 간소화로 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원본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행 AI 성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① 무인 자율주행을 고려한 법체계 완비

□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부여하는 운전자 의무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매번 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를 신청해야 했다.

□ 실증 단계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상용화까지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부여하는 운전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대한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ㅇ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서는 시범운행지구 외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 (해외사례) 자율차 기술감독자를 법률상 운전자 책임 범위에서 제외(독일),핸들-페달이 없는 무인 자율차도 자유롭게 운행구역 설정(미국)

□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하여, 기업 비용 절감과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 별도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에 대해서는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간 목표수량까지 선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해외사례) 별도의 실차 확인 없이도 변경 신청 및 서류 검토로 승인(미국, 영국)

□ 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1개월 이상 단축하고, ’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천대 이상을 신속 투입한다.
 ③ 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 관계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특례 운영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 (해외사례) 목적 적합성-필요성-비례성 등 고려하여 원본데이터 활용여부 판단, 데이터 유출사고 시 과징금 부과(미국)

□ 이를 통해 자율주행기업이 다양한 AI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AI성능을 조속히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한 제도기반 마련

□ 안전기준 도입,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로 자율차 거래와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율차 사고 분쟁을 예방한다.

 ① 자율차 거래(B2B) 허용 및 국제기준(ADS) 도입

□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제기구(UNECE)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ADS)을 제정하였다.

□ 이에 맞춰 국제기준을 국내법 체계에 맞도록 도입하여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도입 전이라도 무인 자율차 기업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올해 말부터 우선 운영하여 자율주행기업의 판로를 연다.

    * (해외사례) 국제기준 반영 전 무인 자율차 판매-운행제도 마련(독일, AFGBV)

 ②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 운전자가 없는 자율차는 원격관제를 통해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관리, 사고조치 등 현장관리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수행하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해진다.

□ 이에, 자율차 운행을 모니터링하는 원격관제와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비상상황 시에 현장출동, 사고조치 등에 필요한 현장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 (해외사례) 무인 운행 서비스 운영을 허가받은 법인에 부여(영국),원격운영-긴급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법령상 규율(미국)

 ㅇ 아울러, 상업용으로 운행되는 무인 자율차에 대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도 마련하여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보안 강화

□ 자동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자율차 보급과 해외기업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감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안보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국내 보관 및 보안-보호조치,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ㅇ 자율차 등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를 강화하고, 해킹 및 백도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한다.

 ㅇ 또한,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커넥티드카의 중요시설 출입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공급망 측면의 데이터 보안 위험관리체계 구축(미국, EU, 이스라엘 등)자국 내 수집-생산된 중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중국)

 ④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 자율차 사고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간의 책임분담 구조도 명확하지 않아 민사상 피해보상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사가 우선 피해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

□ 이에, 자율주행업계,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고책임TF를 통해 자율차 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2) 이동로봇 >

□ 배송로봇이 공동주택을 오가고, 건설현장과 공항·철도시설에서 로봇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생활·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우선, 로봇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하여는 건축물·항공·철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로봇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건축) 로봇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 용적률 산정 제외, 로봇-설비 간 통신연동 등 (항공·철도) 시설 점검 시 로봇 특화 안전성 검증 및 별도 형식승인 요건 적용

   - 또한, 로봇이 현장에 도입 가능하더라도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만큼 건설현장-주차장-생활물류시설 등 ‘분야별 로봇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공동주택>
배송로봇 등 생활서비스
<건설현장>
작업보조-현장점검
<주차장-물류시설>
자동주차-물류이송
<공항-철도>
시설점검-안전관리

 

 ㅇ 그 밖에 로봇이 횡단보도, 장애물, 건물 출입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구축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공공재로서 활용되도록 민-관 공동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ㅇ 이와 같은 이동로봇 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한병도 의원, 9.3)되었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다.

< (3) 행정서류 재설계 >

□ 창업기업은 초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과정 등에서 외부 지원이 필수적이나 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ㅇ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나 정책 및 자금 지원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행정서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 ‘행정서류 줄이기*’(’26.1) 과제에 따라, 시급성이 높은 ①창업기업 직접 지원 서비스 및 ②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서류 50%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 창업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 및 정책지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서류의 50% 이상 정비를 목표로 함

   ** 자율차,UAM,하이퍼튜브,모빌리티,디지털물류,탄소중립도시,Net-Zero 건축,수소 인프라,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건설·빌딩[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종합계획(’23~’32)에 따른 12대 분야]

□ 4가지 기준(간단하게, 편하게, 적게, 나중에)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331개(2,426장)를 175개(1,426장)로 줄이고, 서류 작성항목을 개선하여 정비율 약 53%를 달성하였다.

< 행정서류 정비 4가지 기준 >

◎ (간단하게) 중복-유사 서류 통-폐합,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 판단 서류 폐지
  * (사례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6개 서류를 자체평가서 1개로 통폐합
    (사례 2)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신청 서류 3개를 사업계획서 1개로 통폐합

◎ (편하게)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타 시스템 연계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 (사례 1)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제출 면제 
    (사례 2) 드론 사용사업 등록 시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면제

◎ (적게) 작성 난이도 높은 서류는 분량 상한 설정 또는 권장 분량 제시
  * (사례 1)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사업에서 우수신기술 설명서 작성분량을 50장 이내에서 24장 이내로 축소 권고
    (사례 2) 물류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 권장 분량을 10장 내외로 명시

◎ (나중에) 최종 선정단계 또는 사업 집행시점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시기 이연
  * (사례 1) 규제특례 신청 시 ‘지자체 지원 확약서’ 제출 시기를 위원회 심의 전까지로 조정
    (사례 2)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비 지원 신청 시 ‘통장사본’ 제출 시기를 지원이 확정된 이후로 조정

 

 ㅇ 이를 통해, 연간 신청기업의 행정서류 작업시간이 총 36,512시간 절감되고, 이에 따라 기업 인건비도 약 5.5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36,512시간×15,000원(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 ’26년 중소기업중앙회)

□ 행정서류 재설계를 위한 지침, 매뉴얼 등은 올해 내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하고, 사업자 모집공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수요기업의 만족도 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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